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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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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967쪽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2-07-24 14:17:30 조회수 410

안녕하세요!

기출 967쪽 1번 문제 2번 지문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지자체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즉 기준인건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걸로 배웠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를 2번 지문처럼 그냥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은 건가요? 

 

행정학과 함께 지방차치론도 준비중인데 워낙 자잘한 함정들이 많아

혹시 몰라 질문 드립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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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25 14:3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전부 포괄합니다.
따라서 법령 범위 안에서라고 하여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