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방형 | ||
등록일 | 2022-07-17 12:44:58 | 조회수 | 443 |
안녕하세요 22기출문제집 p.590 6번문제 풀다가 질문드립니다.
개방형은 모든계급으로 외부채용이 허용되니까 보기1번 지문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개방형인사와 일반적인 개방형이랑 달라서 그런거겠죠?..
그리고 여다나 231쪽에
개방형 직위 대상이 고공단20, 과장급 20이고,
공모직위는 고공단30, 과장급20, 과장급 미만은 장관자율지정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개방형직위 대상은 고공단, 과장급이상에 한하여 인정되고
공모직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공모직위도 전직급은 안되나요?
질문정리하면 일반적인 개방형은 전직급에서 신규채용가능.
우리나라 개방형직위는 고공단,과장급이상만가능/ 공모형직위는 고공단, 과장급이상, 미만 다 가능..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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