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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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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등록일 2022-07-14 12:56:17 조회수 595

기출 977페이지   7번문제,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주민투표법에  규정 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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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15 12:2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문 올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투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