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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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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업무평가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7-14 00:50:15 조회수 563

22 국가직9급 >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x)

인데요 그 이유가 공공기관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중앙평가랑 자체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는 소속기관도 포함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소속기관에는 공공기관이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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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14 17: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을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정의)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