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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에서는
시정연설을 예비심사 전에 하는 걸로 배웠는데(감시예종본)
헌법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후에 시정연설을 듣는 걸로 배웠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걍 행학에서는 행학대로 풀고 헌법에서는 헌법대로 풀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