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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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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입예산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7-12 12:00:48 조회수 1,010

예산의 분류파트에서 세입예산은 > 장과 세항이 없다고 배웠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인가요??

지방재정법 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이렇게나와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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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13 12:5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조문이 다릅니다. 아래 올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ㆍ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ㆍ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한다.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