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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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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p.1023 9번
등록일 2022-07-09 19:15:54 조회수 718

질문드립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가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10.27 이후 이렇게 시행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정오표에 따르면 

p.1026 주민투표 대상과 제외대상 표의 1번도 '~~~주요결정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함'

p.1027 3번 문제도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1. 그렇다면 p.1023 9번의 1번 선지도 이제는 '조례로 정한 사항' 이 말이 빠져야 하므로 옳지 않은 지문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 맞나요?

2. p.1026 2번의 5번도 해설에 '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도 그냥 아예 없애야 하는 거 맞나요? 특히 p.1026의 경우 해설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표에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정오하라고 해서 헷갈립니다ㅜ

 

+3. 주민소환제는 19세 이상, 확정요건: 1/3 이상 투표+유효투표 과반수 찬성, (1/3 이하일 때) 개표요건제 등등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거 맞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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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12 12:51)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네, 10.27부터 개정 사항이 시행되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2. 해당 문제는 주민투표법 개정 전 문제로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인지 '규칙'인지 모르는 수험생들을 틀리라고 낸 선지입니다. 지금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