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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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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p.1001 4번
등록일 2022-07-09 16:27:21 조회수 725

해설 두 번째줄부터 여섯번째 줄까지 부담금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즉, 재화나 용역제공과는 관계없이 상급단체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재원(보조금)이나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 각종 부담금(고용부담금, 개발부담금, 화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말한다.'

 


- 여기서 파란색은 지방재정법상 부담금(단체위임사무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말하는 거고 빨간색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을 말하는 게 맞나요?? 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은 지방재정법상 부담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설에 섞여서 나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 그리고 만약 1이 맞다면 좀 헷갈리는 게 지방재정법상 부담금(단체위임사무에 제공되는 보조금)도 재화나 용역 제공과는 관계가 없는 거였나요? 이때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중 국고보조금에 속하니까

특정지원금, 조건부지원금이라고 생각돼서 모순되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 또 만약 1이 맞다면, 혹시 근거법이 각각

국고보조금(장려적보조금, 부담금, 위탁금(교부금)): 지방재정법

각종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법 (이건 그냥 p.1018 유제 확인차 껴넣었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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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11 11:51)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파란색 빨간색 표시하신 부분 모두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에 해당합니다.
국고보조금의 일종인 「지방재정법」상 부담금(단체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과는 다릅니다.
22 기본서 823~824p 세외수입 부담금 정의를 다시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