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2 기출 p.1001 4번 | ||
등록일 | 2022-07-09 16:27:21 | 조회수 | 725 |
해설 두 번째줄부터 여섯번째 줄까지 부담금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즉, 재화나 용역제공과는 관계없이 상급단체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재원(보조금)이나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 각종 부담금(고용부담금, 개발부담금, 화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말한다.'
- 여기서 파란색은 지방재정법상 부담금(단체위임사무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말하는 거고 빨간색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을 말하는 게 맞나요?? 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은 지방재정법상 부담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설에 섞여서 나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 그리고 만약 1이 맞다면 좀 헷갈리는 게 지방재정법상 부담금(단체위임사무에 제공되는 보조금)도 재화나 용역 제공과는 관계가 없는 거였나요? 이때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중 국고보조금에 속하니까
특정지원금, 조건부지원금이라고 생각돼서 모순되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 또 만약 1이 맞다면, 혹시 근거법이 각각
국고보조금(장려적보조금, 부담금, 위탁금(교부금)): 지방재정법
각종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법 (이건 그냥 p.1018 유제 확인차 껴넣었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이전글 | 22 기출 p.1011 10번 |
다음글 | 군무원 기출 139쪽 1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