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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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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무원 모의고사 128p 21번
등록일 2022-07-08 20:06:40 조회수 729

안녕하세요.

 

정부조직법상 소관사무 연결 문제 문의드립니다.

 

저는 4번에 법령 및 조약의 공포가 법제처 소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행안부와 법제처 업무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공포는 행안부 소관이고 제정 업무는 법제처에서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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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8 22:23)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법령 제정은 국회에서 합니다.
해당 문제는 정부조직법상의 주요 부처 소관사무를 묻는 문제로, 정부조직법 조문을 올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정부조직법
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3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