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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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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리나라 옴부즈만
등록일 2022-07-08 13:38:09 조회수 635

여나다 321쪽 3번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법률상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이더라구요.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고충처리위원회가 하는 것이지만 법률은 부패방지권익법에 지정돼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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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8 18:1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고충민원처리의 시초는 1994년 신설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고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역할을 합니다.
옴부즈만은 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으며,
제도운영의 법적근거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