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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나다 321쪽 3번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법률상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이더라구요.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고충처리위원회가 하는 것이지만 법률은 부패방지권익법에 지정돼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