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에서 구성원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적 이익을 최대화 하는것리 공익이라는 관점은 실체설(적극적)적 관점이다
이게 맞는지문이라는데, 이게 절충적 실체설을 말하는건가요? 어니면 그냥 실체설도 맞는 지문인가요? 그냥 실체설은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하지 않고 초월적인 뭔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실체설에도 맞는 지문인지, 절충적 실체설인지 궁금합니다.
절충적 실체설이 실체설의 적극적 관점인가요?
그리고 실체설에서도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 전 구성원의 총 ㅎㅎ용을 극대화 함으로써 공릭에 도달할수 있다. 이 지문도 절충적 실체설을 말하는건가요? 근데 그냥 실체설 또한 사회전체효용을 중시하는데, 여기서 절충적실체설인지 그냥 실체설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실체설은 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하지는 않아서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