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통합형은 의회가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능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의회 한곳에 집중되어 책임행정 구현이 용이 합니다. 반면,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기 때문에 책임 귀속이 분리 되고 약화됩니다.
문제에서의 책임행정 구현과 말씀하신 책임의 '소재'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관통합형은 의회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은 용이하지만 의원들 간에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모호합니다.
반면, 기관대립형은 집행기관장이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니까 집행책임의 소재가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