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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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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9급 기출 661p 6번
등록일 2022-07-07 20:43:42 조회수 572

5번지문에 승진이 제한된다는 말이 결국

(감봉처분이 종료된후) 1년간 승급정지 랑  같은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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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8 17: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승급 제한, 승진 제한 모두 감봉 처분이 종료된 후 12개월 간 제한되는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승급,승진 제한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개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