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3권 / 938쪽 / 문제6 / 지방자치 중앙통제 | ||
등록일 | 2022-07-07 20:37:28 | 조회수 | 664 |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단체위임사무+자치사무)
1.
단체위임이든 자치사무이든 부당/위법한 명령 처분을
모두 시정명령->직권취소/정지까지는 가능한 게 공통점이죠?
2.
그리고 자치사무는 부당한 경우에 시정명령이든 직권취소,정지든 통제할 수 없고
오직 위법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직권취소/정지->대법원소제기
이렇게 가능한데
단체위임사무는
부당한 경우든 위법한 경우든 시정명령/직권취소,정지까지만 가능하고
대법원 소제기는 절대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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