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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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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3권 / 938쪽 / 문제6 / 지방자치 중앙통제
등록일 2022-07-07 20:37:28 조회수 664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단체위임사무+자치사무)

 

1.

단체위임이든 자치사무이든 부당/위법한 명령 처분을

모두 시정명령->직권취소/정지까지는 가능한 게 공통점이죠?

 

2.

그리고 자치사무는 부당한 경우에 시정명령이든 직권취소,정지든 통제할 수 없고

오직 위법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직권취소/정지->대법원소제기

이렇게 가능한데

 

단체위임사무는 

부당한 경우든 위법한 경우든 시정명령/직권취소,정지까지만 가능하고

대법원 소제기는 절대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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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8 17:11)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단체위임이든 자치사무든 부당/위법한 명령 처분을 모두 시정명령->직권취소/정지까지는 가능한 게 공통점이죠?
-> 단체위임은 맞습니다. 자치사무는 위법할 때만 가능하며, 부당할 때 시정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2.
자치사무는 부당한 경우에 시정명령이든 직권취소, 정지든 통제할 수 없고
오직 위법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직권취소/정지->대법원소제기 이렇게 가능한데
-> 네 맞습니다.

3.
단체위임사무는 부당한 경우든 위법한 경우든 시정명령/직권취소,정지까지만 가능하고 대법원 소제기는 절대 할 수 없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