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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무원직장협의회
등록일 2022-07-07 14:25:19 조회수 601

안녕하세요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범위에 특정직 중 군무원도 포함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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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8 15:4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2022.07.08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 중 10년 경력 미만의 외무직 공무원과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 단,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노조가 인정되는 우정 등 현업직 공무원이나, 지휘·감독직 공무원,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국정원 등)·보안·경비업무종사자, 군인, 교정직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2022.10.27.부터는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가능 직급 및 경력제한도 모두 폐지됩니다.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찰공무원
다. 소방공무원
5.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