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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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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지방직 7급 지자론
등록일 2022-07-07 12:52:23 조회수 513

지방재정법 11조 지방채의 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초과하는 지방채 발생시 행안부장관 승인 후 지방의회의결 받아야 한다

외조초-승승협

초과는 행안부장관과 협의가 아닌가요?

11조와 상충 되는 것 같은데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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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8 14:2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말씀하신 법 조문은 제11조 3항의 단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지방재정법 조문입니다. 다 읽어보시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승)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초-협)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신 단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