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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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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3권 / 938쪽 / 문제6 / 지방자치 중앙통제
등록일 2022-07-05 20:52:54 조회수 748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6805&stn=&sca=&sfl=wr_name%2C1&stx=coco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부당이라는 말이 적법하지만 최선은 아닌 경우인데

적법한 경우인 부당의 경우에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위법 여부만 가려내지 않나요? 부당한 케이스를 법원이 담당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단체위임사무이든 자치사무이든 위법한 경우에만 대법원 소 제기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부당일 경우에는 단체위임이나 자치사무나 아래와 같이 동일하지 않나요 혹시?

<단체위임사무>

위법: 시정명령-> 직권 취소, 정지  -> 대법원에 소 제기

부당: 시정명령-> 직권 취소, 정지

 

<자치사무>

위법: 시정명령-> 직권 취소, 정지  -> 대법원에 소 제기

부당: 시정명령-> 직권 취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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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6 19:1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단체위임사무>
위법: 시정명령-> 직권 취소, 정지 -> 대법원에 소 제기 X
위법, 부당: 시정명령-> 직권 취소, 정지 O
-> 단체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불복시 대법원 소 제기가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묶어서 대법원 소 제기 가능하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 내용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치사무>
위법: 시정명령-> 직권 취소, 정지  -> 대법원에 소 제기 O
부당: 시정명령-> 직권 취소, 정지 X
-> 자치사무는 부당할 때 시정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속 절차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정지에 대헤 대법원 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 조문을 읽어보시고 내용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