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3권 / 938쪽 / 문제6 / 지방자치 중앙통제 | ||
등록일 | 2022-07-05 20:52:54 | 조회수 | 748 |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부당이라는 말이 적법하지만 최선은 아닌 경우인데
적법한 경우인 부당의 경우에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위법 여부만 가려내지 않나요? 부당한 케이스를 법원이 담당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단체위임사무이든 자치사무이든 위법한 경우에만 대법원 소 제기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부당일 경우에는 단체위임이나 자치사무나 아래와 같이 동일하지 않나요 혹시?
<단체위임사무>
위법: 시정명령-> 직권 취소, 정지 -> 대법원에 소 제기
부당: 시정명령-> 직권 취소, 정지
<자치사무>
위법: 시정명령-> 직권 취소, 정지 -> 대법원에 소 제기
부당: 시정명령-> 직권 취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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