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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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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겸직과 이탈
등록일 2022-07-05 18:44:07 조회수 477

제가 알기로 

직무 이탈은 소속 장관의 허가, 겸직은 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행정학 기출 678페이지 6번 4번 지문에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데 소속 기관의 장이 아니라 소속 장관의 허가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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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6 16:3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직무이탈과 겸직 조문 올려드립니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따라서 4번 선지는 맞는 지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