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겸직과 이탈 | ||
등록일 | 2022-07-05 18:44:07 | 조회수 | 477 |
제가 알기로
직무 이탈은 소속 장관의 허가, 겸직은 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행정학 기출 678페이지 6번 4번 지문에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데 소속 기관의 장이 아니라 소속 장관의 허가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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