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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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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기출677
등록일 2022-07-05 18:24:44 조회수 564

4번 문제 4번 지문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추상적인 공직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지문이 옳지 않은 이유는 추상적->구체적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인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해설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서 구체적이고 적극적 행동규범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구속력 있는 행동규범이다. 에서 676페이지를 보면 "소극적=하지말아야할 윤리=각종 법률, 행동강령"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해설에서 적극적 행동규범이 아니라 소극적 행동규범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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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6 16:26)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포괄적으로 '법령상 윤리'라고 하면 소극적 윤리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법률로 규정된 내용은 흑색부패, 즉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윤리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 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금품수수의 금지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 규정뿐만 아니라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규범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법령상 윤리'라고 나올 경우는 기존에 알고계신 대로 소극적 윤리로 풀이하시되, 공무원행동강령은 분류 자체는 소극적 윤리에 해당하지만, 적극적인 행동규범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