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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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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p.955 4번
등록일 2022-07-05 16:47:39 조회수 742

4번에 4번 선지 질문드립니다.

Q1, Q2로 나눴으나 사실상 같은 내용을 질문드리고 있어 함께 올립니다.

 

 

- 선지: 특별지방자치단체는행정사무처리 이외에 공기업의 경영을 위해 설립되기도 한다. (O)

- 해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체단체가 행정사무처리 이외에도 자치단체간 광역적 공기업의 경영을 위해 설립하기도 한다. / 우리의 경우 1992년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 필요시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규약을 정하여 자치단체조합지방공기업 형태로도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Q1. 선지와 해설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조합 모두 공기업의 경영을 위해 설립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이 선지의 의미 좀 명확하게 해설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Q2. 

http://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6707&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3%B5%EA%B8%B0%EC%97%85+%ED%8A%B9%EB%B3%84

 

이 게시글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자치단체와 달리 지방공기업목적으로 설립될수 있습니다."

가 정확한 답변입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검토하신 답변 내용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게시글에서는 또 특별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목적으로 설립할 수 없다는 걸로 비춰져서

Q1에서 여쭤본 선지, 해설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서요ㅠㅠ 

헷갈려서 찾아봤다가 헷갈림이 오히려 더 가중되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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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6 18:1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이전 질문글에 첨부해 주셨던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듯이,

지방공기업법 제1조(목적) 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즉, 실정법상 특별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형태로 운영된다는 조문이 없기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자치단체와 달리 지방공기업 목적으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드렸던 것입니다.

특별자치단체의 예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는 이 둘이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유사하지만 동일 개념은 아닙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처리 이외에 공기업의 경영을 위해 설립되기도 한다."는 맞는 선지가 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문제이며, 실정법상 조문을 묻는 문제가 아니니 법령상 내용을 묻는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법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이 명확히 다른 부분만 확실히 구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유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22.04.18)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