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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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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지방자치단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7-05 10:14:27 조회수 562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o)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o)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이론상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o) 

그럼 반대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 라고 하면 o인가요?? ㅠ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무조건 특지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둘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처리하는 건 같으니까 위 지문과 반대로 특지단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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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5 13:53)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는 것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둘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조합 :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
특별지방자치단체 :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승인
지방자치단체조합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특별지방자치단체 : 행정안전부장관

이 외에 조례제정 가능 여부, 경비 등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