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조례개폐청구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2-07-05 09:18:37 | 조회수 | 529 |
안녕하세요! 주민조례발안법으로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게 조례 개폐를 청구할수있게 되었는데 그럼 여전히 간접발안이고 직접발안은 아닌가요?? 그 행안부 공식블로그(Before & After! 지방자치법 전부개.. : 네이버블로그 (naver.com)에 > 원래는 간접발안 형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의회에 직접 개폐청구가 가능하게되었다. 이렇게 나와서 뭔가 헷갈리는데 그냥 여전히 전과 같이 간접발안(o) 직접 발의(o) 이렇게 기억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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