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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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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조례개폐청구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7-05 09:18:37 조회수 529

안녕하세요! 주민조례발안법으로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게 조례 개폐를 청구할수있게 되었는데 그럼 여전히 간접발안이고 직접발안은 아닌가요?? 그 행안부 공식블로그(Before & After! 지방자치법 전부개.. : 네이버블로그 (naver.com)에  > 원래는 간접발안 형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의회에 직접 개폐청구가 가능하게되었다.  이렇게 나와서 뭔가 헷갈리는데 그냥 여전히 전과 같이 간접발안(o) 직접 발의(o) 이렇게 기억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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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5 13:33)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개정이나 폐지를 직접 발의하는 제도이지만
주민투표가 아니고 지방의회가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직접발안이 아니고 간접발안입니다.
행안부 블로그에는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 직접  발의한다의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결론] 주민발안
직접발안 x, 간접발안 ○
직접  발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