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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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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
등록일 2022-07-03 19:25:13 조회수 512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주민소환할 수 있는 나이도 18세로 조정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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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4 23:2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아직 국회 계류중으로, 주민소환 청구연령 19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