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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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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군무원 7급 12번 4번 지문
등록일 2022-07-03 17:25:37 조회수 620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지문이 옳은 질문이라고 나오는데 노조에 전임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 왜 위 지문은 맞는 지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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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4 23:16)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지문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6급 이하의 공무원이며,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소속 장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