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3권 / 938쪽 / 문제6 / 지방자치 중앙통제 | ||
등록일 | 2022-07-03 15:12:55 | 조회수 | 779 |
2022 기출3권 / 938쪽 / 문제6 / 지방자치 중앙통제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위법, 부당할 때에 시정명령 -> 직권취소,정지 할 때
자치사무가 아니고 단체위임 사무일지라도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위법한 단체위임사무도 시정명령-> 직권 취소, 정지 -> 대법원에 소 제기 까지
모두 가능한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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