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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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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3권 / 938쪽 / 문제6 / 지방자치 중앙통제
등록일 2022-07-03 15:12:55 조회수 779

2022 기출3권 / 938쪽 / 문제6 / 지방자치 중앙통제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위법, 부당할 때에 시정명령 -> 직권취소,정지 할 때

 

자치사무가 아니고 단체위임 사무일지라도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위법한 단체위임사무도 시정명령-> 직권 취소, 정지  -> 대법원에 소 제기 까지

모두 가능한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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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4 22:5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부당할 때가 아닌, 위법할 때 시정명령-직권 취소·정지-대법원 소송 가능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할 때 시정명령-직권 취소·정지 가능합니다. (답변 수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