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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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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누락된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등록일 2022-07-03 09:30:39 조회수 725

안녕하세요 질문이 누락된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1. 같은것을 같게 보는것이 수평적 공평이고 공평의 대상을 기회로 봤을땐 수평적 공평의 예시로 보통선거, 비례세, 공개경쟁채용이 되는데(판서노트 p31) 공평의 대상을 결과로 보면 수평적 공평의 예시는 평등선거, 비례세, 공개경쟁채용으로 나와있습니다.(기본서 p86)

공평의 대상을 기회로 봤을땐 평등선거가 수직적 공평의 예시였는데 대상을 결과로 보니까 평등선거가 수평적 평등의 예시가 됐는데 공평의 대상을 다르게 보면 선거의 원칙이 달라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기본서 87쪽 수직적 공평에서 임용할당제가 수직적 공평의 예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직적 공평은 다른 것을 다르게 보겠다는 말인데 임용할당제는 '다름'과 무슨 관련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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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4 21:3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형평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기준(기회기준 or결과기준)에 의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논의되다보니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평의 대상을 “기회”로 볼 것이냐, “결과”로 볼 것이냐에 따라 표현이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평의 대상을 "기회"가 아닌, “결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니
결과 기준인 수평적 공평-비례세,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2. 임용할당제는 공직 임용 시 소외집단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소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공평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는 수직적 공평의 예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