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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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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등록일 2022-07-02 00:06:01 조회수 449

안녕하세요! 예비비 관련 질문입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문이 있는데요,

여다나 압축 재무 파트 강의 중에 "의회에서 부결된 용도로는 예비비 사용불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용도로 추경예산 가능"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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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2 11: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재정법 추경예산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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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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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예산의 편성권의 일환으로 추경에 삭감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