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페이지 국가재정법에는 예산 의결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 맞습니다.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801페이지 에는 국가재정법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의 심의 완료 라고 되어 있네요. 의결과 심의완료가 다른 뜻인가요?
-> 국회는 예산을 심의한 뒤, 심의가 완료되면 예산을 의결합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의결하기에 두 표현을 유사한 맥락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의 표현이 다르니 그 부분만 구분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