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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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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기업
등록일 2022-06-30 21:52:26 조회수 353

(22선행정학 기본서 p.402~403 / p.823)

 

이론상 / 실정법상 공기업의 분류가 나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지방공기업 파트 가니 살짝 혼동이 오는 개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 이론상의 분류(프리드만)에서는

   - 정부가 50%이상 출자한 것이 주식회사형

   - 정부가 100% 출자한 것이 공사형

b. 뒤에 지방공기업 파트에서는

   - 자치단체가 50% 또는 전액출자한 것이 지방공사이고

   - 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것이 지방공단

 

a.이론상의 분류에 따르면 b.지방공기업 파트에서도 

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것이 '공사형'이어야 할 것 같은데 

공사가 아닌 공단이라고 되어 있어 처음에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다면 '공사'의 개념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

어떤 분류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암기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이런 부분까지 굳이 나눠 외우진 않아도 괜찮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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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1 22:3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a의 구분은 지방/국가공기업을 떠나서, 프리드만이 나눈 이론상 구분으로
학자들은 전액정부출자는 공사형, 전액은 아니지만 50%이상 출자는 주식회사형이라고 구분하고 이름지은 것입니다.
이 구분을 따를 때에는 공사형은 전액정부출자만 됩니다.

b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구분은 실정법상 구분입니다.
국가의 공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실정법상 구분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과 매치해주셔야합니다.
따라서 나눠서 구분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