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기업 | ||
등록일 | 2022-06-30 21:52:26 | 조회수 | 353 |
(22선행정학 기본서 p.402~403 / p.823)
이론상 / 실정법상 공기업의 분류가 나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지방공기업 파트 가니 살짝 혼동이 오는 개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 이론상의 분류(프리드만)에서는
- 정부가 50%이상 출자한 것이 주식회사형
- 정부가 100% 출자한 것이 공사형
b. 뒤에 지방공기업 파트에서는
- 자치단체가 50% 또는 전액출자한 것이 지방공사이고
- 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것이 지방공단
a.이론상의 분류에 따르면 b.지방공기업 파트에서도
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것이 '공사형'이어야 할 것 같은데
공사가 아닌 공단이라고 되어 있어 처음에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다면 '공사'의 개념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
어떤 분류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암기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이런 부분까지 굳이 나눠 외우진 않아도 괜찮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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