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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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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권 673쪽 11번
등록일 2022-06-30 12:13:23 조회수 333

안녕하세요.

 

선택지 4번:

 

질문1.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실 때, 근로삼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직협는 인정 안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뜻을 정확하 모르겠어서요.

노조법애 의해서는 직협은 인정 안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질문2.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의미는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이라는 말인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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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1 14:0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질문: 노조법애 의해서는 직협은 인정 안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위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동운동으로 근로삼권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현재 관련 노조는 체신노조(우체국 집배원 등)가 있습니다.


질문: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의미는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이라는 말인거죠?
->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위에서 답변드렸으며,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은 기출 673P 해설 부분에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