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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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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대립형 관련 질문
등록일 2022-06-29 15:02:25 조회수 437

2016년 사회복지직 9급 문제의 보기 중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이 있어 기관대립형 구조를 택하고 있다."

라고하면 현재 기본적으로 기관대립형을 취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맞다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태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저렇게만 물어보면

틀리다고 답해야 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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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1 11:1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대립형 통합형 둘 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이 있어 기관대립형 구조를 택하고 있다." O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이 있어 기관대립형 구조'만'을 택하고 있다."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