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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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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등록일 2022-06-28 17:42:37 조회수 447

(공부를 하다 보니 이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수정했습니당)

 

지방소비세는 국가에서 걷고 부가가치세의 25%를 세입으로 떼오는 거니까 간접세, 비례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지자체가 걷고 소득에 따라 부과하되 자치단체 조례로 조정되는 거니까 직접세, 비례세 맞나요?? 

특히 밑줄친 부분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례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100원을 가진 사람이든 1억을 가진 사람이든 똑같은 세율로 부과한다면

역진적인 성격도 띄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시험에서도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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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03 23:2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지방소비세는 간접세, 비례세이며 지방소득세는 직접세, 현행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2. 비례세는 넓게 보면 역진적 성격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소 상대적일 수 있는 부분이니 해당 부분이 출제될 경우 소거법을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