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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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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례
등록일 2022-06-27 17:18:00 조회수 376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가 인정된다고 했는데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시에도 특례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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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29 21: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1항에서 50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00만은 추가적인 특례에 관한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