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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22 9급기본서 546p
등록일
2022-06-27 15:50:41
조회수
369
3번에 임용권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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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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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권 649쪽 4번
합격생조교12
(22-06-29 21: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노조에 관하여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출제되며
임용권자란
① 5급 이상 : 5급 이상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6급 이하 : 소속장관은 6급 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따라서 임용권자가 소속장관일 수도 있고, 고위 공무원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이 임용권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용권자를 인사권자와 엄밀하게 말해서는 동일하다고 볼수없지만 통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용어자체에 유연하게 접근바랍니다.
다만 노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표현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를 인용하므로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출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노조에 관하여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출제되며 임용권자란 ① 5급 이상 : 5급 이상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6급 이하 : 소속장관은 6급 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따라서 임용권자가 소속장관일 수도 있고, 고위 공무원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이 임용권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용권자를 인사권자와 엄밀하게 말해서는 동일하다고 볼수없지만 통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용어자체에 유연하게 접근바랍니다. 다만 노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표현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를 인용하므로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출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