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2권 649쪽 4번
등록일 2022-06-27 14:34:06 조회수 386

안녕하세요.

 

기준급에서 개인의 경력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경력이라는 것이 그동안 일해왔던 근무 연한을 의미라는 것인가요?

고공단는 근무연한 신경 안쓰는 중 알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2 9급기본서 546p
다음글 22 9급기출 656p

합격생조교12 (22-06-29 21: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고공단의 기본 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한다' 에서 말하는 '경력'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고공단까지 가는 동안 쌓았던 경력을 의미합니다.

경력평정이라는 제도와는 다르며, 일반적인 의미의 '경력'이고 기준급은 계급제의 특성상 그 사람이 쌓아온 경력 및 누적성과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경력평정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되는 하나의 '제도' 입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 제40조(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