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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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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에 대한 재질문
등록일 2022-06-27 13:52:36 조회수 502

정책 승계 말인데요

강의들을 때 예로 드셨던 순찰차로 단속 -> 무인카메라로 단속 이렇게 하는 것이 승계라고 하셨는데

 

둘다 근본적(실질적,기본적)내용은 교통사고 방지,예방으로 변동이 없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순찰차에서 카메라로 수단(기구,인력)만 변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정책승계가 아니라 유지 아닌가요?

 

라고 질문 올렸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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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둘 다 목표는 유지하되
승계는 정책의 근본적 성격과 수단을 변경
유지는 변경하더라도 수단만 소폭 변경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속 근무를 하는 경찰관을 무인 카메라로 대체한다 = 정책승계 -> 목표는 유지하되 근본적 수단이 변경
경찰관을 한 명 두었던 것을 두 명 둔다 또는 수혜수준의 범위인 a지역에서 b지역까지로 확대한다 = 정책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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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

 

2022 여다나 152쪽에 보면

정책수단(기구,인력,예산)을 변경하는 것 정책유지 라고 나와있는데요

정책승계 부분에도 수단이바뀐다는 내용은 없고요

 

혹시 책이 오타 난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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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29 21: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책승계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나 정책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 정책목표는 변동되지 않고 정책(실질적 내용, 대안, 프로그램) 또는 정책수단(조직·예산·사업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 또는 대체하는 것입니다. 여다나는 요약서다 보니 자세히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