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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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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 형벌부과
등록일 2022-06-27 12:21:03 조회수 434

헌법에서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있으면 조례로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행정학에서는 벌칙(과태료)만 가능하고 형벌(벌금 등)은 부과할 수 없나요?

아니면 단순히 벌칙(과태료)에 대한 규정만 있고 형벌 부과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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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29 20: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O)
그러나 벌금의 경우 형벌이므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