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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있으면 조례로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행정학에서는 벌칙(과태료)만 가능하고 형벌(벌금 등)은 부과할 수 없나요?
아니면 단순히 벌칙(과태료)에 대한 규정만 있고 형벌 부과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