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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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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참여예산제도
등록일 2022-06-27 06:11:20 조회수 707

2021국가직7급 기출문제에서요,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문제에서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이 있다

이 선지가 맞는 선지로 출제되었는데요,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되어있고, 제외되는 47조에 의회의 심의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의 심의 및 의결과정을 제외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왜 심의권이 침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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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29 20: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로" 참여 : "예산과정 전반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주로 예산편성단계에의 참여"에 초점을 둠.
-실제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 조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예산과정에 참여가능
즉 주민참여는 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참여하지만 예산편성만 참여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현은 주민참여예산의 한계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 위축이 될 수 있기에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될 논란이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