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참여예산제도 | ||
등록일 | 2022-06-27 06:11:20 | 조회수 | 707 |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문제에서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이 있다
이 선지가 맞는 선지로 출제되었는데요,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되어있고, 제외되는 47조에 의회의 심의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의 심의 및 의결과정을 제외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왜 심의권이 침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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