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조례개폐청구 | ||
등록일 | 2022-06-26 15:49:59 | 조회수 | 378 |
업로드해주신 <주민참여제도 개편 종합> 자료에서,
주민조례개폐청구의 경우
현행 - 단체장은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부의
개편 - 지방의회는 조례청구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것과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건 서로 다른 내용 같은데
현행 - '단체장은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부의'
이 내용이 개정법률에선 사라진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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