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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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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조례개폐청구
등록일 2022-06-26 15:49:59 조회수 378

업로드해주신 <주민참여제도 개편 종합> 자료에서,

 

주민조례개폐청구의 경우

현행 - 단체장은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부의

개편 - 지방의회는 조례청구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것과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건 서로 다른 내용 같은데

 

현행 - '단체장은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부의'

이 내용이 개정법률에선 사라진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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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27 21: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개정법률에서 사라진 조항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