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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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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지방공기업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6-25 04:29:15 조회수 434

1004페이지 6번

4번 선지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을 선정한다(x)

 

질문 : 강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운영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을 선정하는건 행안부장관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아래 제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되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저와 비슷한 질문게시글에서 지방자치단체 맞는 것 같다라는 답변 글을 보았는데요 

강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하셨고, 여다나 압축이나 기출문제집에 요약된 표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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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27 20: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을 정확히 물어보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