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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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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여다나 압축 152 쪽
등록일 2022-06-24 19:30:43 조회수 469

정책 승계 말인데요

강의들을 때 예로 드셨던 순찰차로 단속 -> 무인카메라로 단속 이렇게 하는 것이 승계라고 하셨는데

 

둘다 근본적(실질적,기본적)내용은 교통사고 방지,예방으로 변동이 없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순찰차에서 카메라로 수단(기구,인력)만 변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정책승계가 아니라 유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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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25 21: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책유지: 정책의 "기본적 특성이나 정책목표·수단 등이 큰 폭의 변화없이"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의 구체적 내용(집행절차, 예산액, 사업내용)에 있어서 부분적 대체나 완만한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즉 정책유지는 정책수단의 기본골격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정책투입, 대상집단(수혜수준)의 범위 또는 정책산출에 있어서만 일부 변화가 초래된다.

정책승계: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나 정책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정책목표는 변동되지 않고 정책 또는 정책수단(조직·예산·사업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 또는 대체하는 것이다.

즉, 둘 다 목표는 유지하되

승계는 정책의 근본적 성격과 수단을 변경

유지는 변경하더라도 수단만 소폭 변경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속 근무를 하는 경찰관을 무인 카메라로 대체한다 = 정책승계 -> 목표는 유지하되 근본적 수단이 변경됨
경찰관을 한 명 두었던 것을 두 명 둔다 또는 수혜수준의 범위인 a지역에서 b지역까지로 확대한다 = 정책유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