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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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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평정 질문
등록일 2022-06-24 16:47:14 조회수 565

직무성과계약제도(직무성과관리제도) ,

성과계약등평가,  근무성적평가  

정확히 어떤점이 다른건가요ㅜ.. 너무 헷갈려요.. 

그리고 근무성적평가랑 근무성적평정은 같은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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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25 21: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엄밀하게는 직무성과관리제도(직무성과계약제도)에 성과계약 등 평가가 포함되는 말입니다.

즉, 직무성과관리제도 > 성과계약 등 평가

직무성과관리제도는 기관장과 실·국·과장들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토대로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불하는 그런 전반적인 인사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성과계약 등 평가는 그 속에 포함되는 일부입니다.
따라서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하기보다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ex) 1,2. 고공단(1~3급): 직무성과계약제도에 의한 성과계약 등 평가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무수행능력·성적·태도 등을 평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무성적평정방법이 대상별·기법별로 다양화되어 있어, 4급 이상은 성과계약 등 평가,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등 직급별로 차별적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과계약 등 평가와 근무성적평가 둘을 모두 포괄하는 근무성적평정은 더 넓은 범주이고,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는 더 좁은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둘다 줄임말이 '근평'이다 보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적격심사에서 근평은 근무성적평정을 의미하고 근무성적평정(큰 개념), 근무성적평가(5급 이하)를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평정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가

라는 용어가 실제 기출에서도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 못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보시면서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