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관리제도는 기관장과 실·국·과장들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토대로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불하는 그런 전반적인 인사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성과계약 등 평가는 그 속에 포함되는 일부입니다.
따라서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하기보다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ex) 1,2. 고공단(1~3급): 직무성과계약제도에 의한 성과계약 등 평가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무수행능력·성적·태도 등을 평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무성적평정방법이 대상별·기법별로 다양화되어 있어, 4급 이상은 성과계약 등 평가,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등 직급별로 차별적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과계약 등 평가와 근무성적평가 둘을 모두 포괄하는 근무성적평정은 더 넓은 범주이고,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는 더 좁은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둘다 줄임말이 '근평'이다 보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