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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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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연금
등록일 2022-06-20 21:11:46 조회수 644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65세이다. [O]: 다만 애매할 경우 세모를 치고 다른 지문부터 확인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2021년 현재) 모든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65세이다. [X]
-(2021년 현재)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임용 시기/퇴직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한다. [X]

 

이 답변은 확인했습니다만,

 

ox파이널 103p 5번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임용시기 구분없이 60세부터가 원칙이다[x]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설로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임용시기 구분없이 65세부터가 원칙이다[O]'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2021년 현재)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임용 시기/퇴직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한다. [X]

이 지문이랑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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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21 21: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60세부터가 원칙이지만

임용시기 구분없이 라는 말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봐야합니다.

임용시기 구분없이 라는 말이

- 종전에 2010이전 신규임용자와 이후임용자를 구분하여 60세와 65세로 이원화되었었는데 그 구분 없이 이제 65세부터라는 의미라면 맞는 말이고

- 2016년 연금법 개정법률 경과규정에 의하여 기존 2010이전 임용받아 60세까지이던 사람들도 임용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늦어진다는 경과규정을  의미한다면 틀린 말이 됩니다

[결론]
 
60세부터가 원칙이다 ....O
임용시기 구분없이 60세부터가 원칙이다....O  또는 X (상대적)
(아래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보아 복수정답 처리된 적 있음...위 두번째의 의미로 해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