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치경찰 | ||
등록일 | 2022-06-17 09:23:05 | 조회수 | 466 |
안녕하세요
여다나 357p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특례
10.자치경찰단 설치: 도지사 소속, 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지방직공무원
즉 자치경찰단 소속인 지방경찰공무원은 제주에만 있는 지방직인 거고,
그외 지역에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경찰은 그대로 국가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신 걸 봤는데자치경찰단=시도지사소속이면서 자치경찰위원회소속(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소속)
그 외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경찰=시도지사소속 맞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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