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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자치경찰
등록일 2022-06-17 09:23:05 조회수 466

안녕하세요

 여다나 357p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특례

10.자치경찰단 설치: 도지사 소속, 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지방직공무원

 

즉 자치경찰단 소속인 지방경찰공무원은 제주에만 있는 지방직인 거고, 

그외 지역에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경찰은 그대로 국가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신 걸 봤는데

자치경찰단=시도지사소속이면서 자치경찰위원회소속(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소속)

그 외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경찰=시도지사소속  맞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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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8 21: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는 지방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단을 별도로 두지는 않으며,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가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사무별로 각각 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이원적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