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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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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채무
등록일 2022-06-16 17:18:46 조회수 461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조문을 읽어보다 갑자기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국가재정법에 아래와 같은 조문이 있는데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재해복구를 위한 경기를 충당할 떄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채무부담행위가 가능하다는 건데,

예산심의 시 재해를 대비하여 미리 상당액을 의결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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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7 22: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로 하여금 다음 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채무부담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