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고채무 | ||
등록일 | 2022-06-16 17:18:46 | 조회수 | 461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조문을 읽어보다 갑자기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국가재정법에 아래와 같은 조문이 있는데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재해복구를 위한 경기를 충당할 떄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채무부담행위가 가능하다는 건데,
예산심의 시 재해를 대비하여 미리 상당액을 의결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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