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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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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02
등록일 2022-06-16 16:07:39 조회수 429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예결 특위에 보고해야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데

 

국가재정운용계획이랑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법 뒤져봐도 예결 특위에 보고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근거가 어디있나요?? 제가 못찾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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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7 21: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근거는 문제에 잘 출제되지 않으니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편성지침은 국회예결특위에 보고는 해야 하지만 예산안 첨부서류는 아니다 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