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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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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조합 조례제정 여부
등록일 2022-06-16 09:12:45 조회수 445

특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조례제정 불가능이라고 하셨는데

기출에서 보니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서 

뭐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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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7 21: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레로 정한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조례 그자체를 제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