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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조례제정 불가능이라고 하셨는데 기출에서 보니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서 뭐가 맞는 건가요???
특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조례제정 불가능이라고 하셨는데
기출에서 보니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서
뭐가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