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