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표지법(=체크리스트평정법) : 평정자가 평정표에 나열된 항목(질문)을 보고 피평정자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골라 "가부 또는 유무"만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항목별 가치나 구체적 점수 부여는 평정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에 따라 인사담당자들이 할 일이며 평정결과의 신뢰성이 비교적 높은 기법입니다. 물론 유불리 및 점수도 모르긴 합니다.
체크리스트기법에서 강제로 선택하는 문항으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할 시에는 강제선택식 사실표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