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국가직 모의고사 / 91쪽 / 관청형성 모형 | ||
등록일 | 2022-06-15 16:43:04 | 조회수 | 645 |
안녕하세요.
합리적 고위관료들이
계선업무를 준정부기관과 책임운영기관에 넘기고
참모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참모업무에는
조직 파트에서 배웠던 것과 다르게
던리비라는 사람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통제/결정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는 건가요?
이거 모순이지만 그냥 이렇게 외워야하나요?
원래 참모는 결정하는 곳은 아니지 않나요? ㅠ
239쪽 해설 14번에도
책임이 수반되는 계선기능을 넘겼다고는 했는데
책임이 수반되는 결정 업무를 한다는 게 모순되는 것 같아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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